지난 글에서는 '이직신청서'를 요청하는 과정과
'취업상실신고서'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다음으로 진행돼야 되는 '실업급여'의 절차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지난 글에서 위 사진에 나와있는 절차에 따라
'1번 이직', '2번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신고'를 마쳤습니다.
이제 '3번 구직신청 단계'를 진행해보려 합니다.
먼저, '워크넷 사이트(www.work.go.kr)'로 접속해 주세요.
로그인을 하고 '인터넷 구직신청정보'를 작성합니다.
구직신청이 완료되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4번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을 차례입니다.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로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화면에 보이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해 주세요.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시청하기 전 안내를 살펴보겠습니다.
1.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마친 뒤에는 14일 이내
고용센터에 필히 방문하여 수급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2. 동영상 교육을 시작하면 7일 이내에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수료를 하지 못하면 다시 처음부터 수강하셔야 해요!
3. 동영상 교육을 시청하다가 아무런 움직임이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니 유의해주세요.
4. 온라인 동영상 교육은 약 한 시간 정도 진행되며,
모든 교육이 마무리되면 교육 이수 처리가 됩니다.
이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는 마지막 단계 바로 전이에요!
가장 중요한 순서라고 할 수 있는 '5번 수급자격신청서 인터넷 제출' 단계입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있는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 버튼'을 눌러주세요.
혹시 이 화면이 나오는 '초단시간 근로자'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실업급여 기준인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 기준을 채우지 않았다는 뜻인데요.
이 기준은 일반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기준이고, 초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기준은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초단시간 근로자 기준에 해당되는데
일반 근로자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잘못 신청되고 있다면 저런 화면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단시간근로자는 온라인으로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보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동영상 교육 시청 단계까지만 마무리하고
직접 고용센터로 가셔서 수기로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5번 수급자격신청서 인터넷 제출' 단계를 계속 진행해 볼게요.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니 만큼
'재취업을 위한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안내문이 먼저 나옵니다.
1. 약속된 실업인정일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지키기.
- 실업급여일은 수급자가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였는지를
담당자가 확인한 후, 구직 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2. 지정된 실업인정대상기간(1주~4주) 동안 구직활동 등
재취업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며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기.
- 허위로 하거나 형식적으로만 그친 구직활동은 행정조사 대상!
- 면접을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하는 등
구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구직급여를 부지급!
3.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필요한 취업지원 서비스 요구 등
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 담당자가 수급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 지정한 실업인정일에는
꼭 출석하여 재취업에 필요한 지시를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약속'을 하고 신청정보를 계속 입력하던 중 걸림돌이 발생했어요!
그 걸림돌은 바로 '사업자등록증의 유무'였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실업상태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 및 실업인정이 불가합니다.
슈퍼곰은 '부동산 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없게 된 줄 알고 잠시 슬픔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사업자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대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접수할 수는 없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후 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분증'만 챙겨주세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져가실 필요 없어요!
다음 글에서는 '초단시간 근로자'이자 동시에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슈퍼곰이
서울 마포에 위치한 '서울서부고용센터(5,6호선 공덕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직접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접수하는 과정을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그날까지 모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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