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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속 지혜/실업급여

실업급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수급 중 소득 발생? 수급 기간 중 해외여행?)

by 슈퍼곰 2024.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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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주 1차 실업인정일이어서

'서부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한 장기수급자 슈퍼곰이에요!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궁금하셨던 것들에 대해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꼭 기억해두어야 할 유의사항들과 지켜야 할 규칙들을 함께 알아봅시다.


 

1. 실업급여? 구직급여?

 

- 많은 분들이 흔히 사용하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연장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정확하게는 수급자격자 분들이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급여, '구직급여'가 맞는 용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반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에 해당합니다.

 

2. 일반수급자? 장기 수급자? 반복수급자?

 

- 실업인정 유형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 일반수급자 : 소정급여일수가 180일 이하이신 수급자 분들
  • 장기수급자 :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이신 수급자 분들
  • 반복수급자 : 이직일을 기준으로 직전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하신 분들
  • 만 60세 이상 : 이직일 때의 나이로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 장애인 : 수급자격 인정 기준과 같아요. 

-수급자 유형에 따라서 재취업활동 의무 횟수와 재취업활동 범위가 다릅니다.

또한 소정급여일수와 실업인정차수도 달라집니다.

 

3. '실업인정일' 꼭 출석해야 하나요?

 

- 실업인정 대상 기간에 속하는 동안 매일 실업을 인정해야 하지만 이럴 경우

실직자가 매일 고용복지센터에 출석을 해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출석하느라 재취업활동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업인정일에 출석했다면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에는

실업 상태에 있었다고 추정하여 실업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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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정된 '실업인정일'을 바꾸고 싶어요!

 

- 피치 못할 부득이한 경우나 개인 사정 등으로 지정일 변경을 신청하지 못할 때에는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어요.

 

- 갑작스러운 일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다면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단, 온라인으로는 신청 불가이니 반드시 센터로 방문해야 해요!

 

-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수급자격자의 단순 실수나 착오로 인해 

실업인정을 신청하지 못한 수급자는 해당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 고용복지센터에 출석해서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수급기간 동안 딱 1회에 한해 가능합니다!

 

5. '재취업활동 증빙 자료'는 무엇인가요?

 

-'고용 24' 사이트로 재취업활동을 한 경우 : 증빙 자료가 필요하지 않아요.

 

- 취업포털사이트로 재취업활동을 한 경우 : 채용공고문과 취업활동 증명서(입사지원일 필수 기재)

 

- 이메일로 입사 지원을 한 경우 : 채용공고문이메일 보낸 편지함, 메일을 보낸 날짜 증명.

받는 메일 이메일 주소가 채용담당자 이메일과 일치해야 합니다!

 

- 구인신문을 통해 지원한 경우 : 벼룩시장, 교차로 등 구인 신문에 게재된 채용공고글

면접일이 확인되는 면접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채용기관 홈페이지로 지원한 경우 : 채용공고문입시지원을 완료한 화면을 캡처해 주세요.

컴퓨터 화면의 달력과 시계, 윈도 작업표시줄 등 입사지원일이 명확하게 나와야 합니다.

 

- 우편이나 팩스로 지원한 경우 : 입사 지원 채용공고문과  발송 확인이 가능한 등기 영수증,

팩스 송신 확인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6. 수급 중 소득이 발생했다면?

 

- 구직 급여 수급 기간 중에 일을 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금, 수당 등 명칭과는 상관없이 소득 금액이 얼마든지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더불어 일을 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한 사실을 꼭 신고해 주세요.

지난 1차 실업인정일 때 슈퍼곰이 직원분께 직접 문의를 했던 공모전 상금도 마찬가지이며

그 밖에 배달 라이더 수당, 대리기사, 프리랜서 활동 소득, 유튜브나 블로그 등 인터넷을 통한

여러 종류의 수익들도 모두 신고해야 하는 소득에 포함됩니다.

 

7. 수급 기간 중에 해외여행을 가도 되나요?

 

-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는 단기간의 짧은 해외 체류만 가능해요.

해외에 머물면서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해외에 체류하면서 IP주소를 우회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거나

가족, 친구 등 지인이 대신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행위들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돼요!

 

8. '부정수급'은 어떤 경우들이 있나요?

 

- '부정수급'이란 수급자격, 실업인정, 취업촉진수당 등을 신청할 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들로 실업급여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부정하게 지급받는 걸 말해요.

  •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는 사유로 이직한 사람이 이직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행위.
  • 취업한 사실을 숨기거나 이직하지 않았는데도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
  • 산재휴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
  •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일을 한 사실이나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
  • 입사 지원을 하지 않았거나 면접을 보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서류를 꾸며서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
  •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은 후 고용보험 취득 사실을 취소하는 행위.
  •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실업인정을 대리로 신청하여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

이번 글에서는 '구직급여' 또는 '실업급여'에 대한 여덟 가지 궁금한 사항들을 알아보았어요.

혹시나 궁금하셨던 점들이 있었다면 그 궁금증들이 해소되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봅니다.

그럼 다음 글에서도 '구직급여'의 새로운 질문들에 대해 더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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