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던 슈퍼곰은 지난 달인 작년 12월까지 근로를 마치고
2024년 1월부로 실업자가 되었어요. 훌쩍훌쩍~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너무나도 오랜만에 신청하는 실업급여라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몰라 막막하기도 하고,
일반 근로자가 아니라 '초단시간근로자'였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했어요.
그래도 하나씩 배워간다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신청을 해봅니다.
우선 실업급여는 어떤 제도인지 그리고 신청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기준
1.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2. 퇴직한 사유가 정당하게 인정되는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에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 임금이 최정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회사)의 휴업으로 인해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만 지급받은 경우
등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면?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해요.
본인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면 받을 수 없어요!
퇴직 즉시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슈퍼곰도 빠르게 움직이기로 했어요. 제일 먼저 다녔던 회사에 ‘이직신청서’를 신청했습니다.
‘이직신청서’는 근로자가 퇴사 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장(회사)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처리해주어야 해요.
만약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슈퍼곰이 이직신청서를 요청한 후 바로 다음날 전 직장에서 잘 처리해 주셨어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로 접속하여 잘 접수가 되었는지도 확인해 봅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하니 '접수완료'라고 뜨네요.
2~3일이 지나면 '접수완료'에서 '처리완료'로 바뀌어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명세서'가 잘 처리되었는지 확인해야 해요.
'근로보험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comwel.or.kr)'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 목록 중 '개인'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제일 앞에 있는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을 눌러주세요.
'근로자 자격 상실신고서'를 찾아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근로자 자격 상실신고서'를 보니 산재보험은 '승인'이 난 상태이고, 고용보험은 '처리 중'이네요.
서둘러서 근무지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했더니 절차대로 잘 진행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서류 처리가 늦어지면 괜히 막 불안해지는데 빠르게 처리되니 기분도 좋아지네요. 헤헤
이 두 가지 서류가 처리되면 가장 중요한 단계들은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다음 단계들은 다시 또 정리해서 업로드해 보도록 할게요!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그날까지 모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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