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실업급여 카테고리 글에서 실업급여, 구직급여에 대해
궁금하게 생각하셨던 점들을 자세히 알려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부분들이 아직 더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글에 이어 두 번째 궁금증 해소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을 그만두게 되어 실업급여를 수령할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나
평소 어떤 제도인지 궁금하셨던 분들 모두모두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1. 구직활동을 허위로 하게 된다면?
- 구직활동을 허위로 하거나 형식적으로만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요.
- 허위 구직활동 적발 시 :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해 부지급,
2회 이상 적발 시 전체 수급기간에 대해 지급정지
- 형식적 구직활동 적발 시 : 1회 적발 시 사전고지,
2회 적발 시 실업 불인정하고 구직급여 부지급
- 재취업활동을 하지도 않고, 담당자에 실업 인정을 해달라고 하는 행위는
고용보험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2. 구직급여를 받고 있던 중에 취업을 하게 되었다면?
- 취업이나 사업을 시작한 수급자는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방문, 인터넷, 팩스를 통해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게 되면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 취업한 날을 포함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취업사실을 미신고했다는 사유로 인해 부정수급 의심 대상이 되실 수 있어요!
- 취업 신고를 하는 시점에 재취업하게 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취득되어 있다면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다치거나 아파서 재취업활동을 못하게 된다면?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할 당시, 일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실업급여 수급 중 7일 이상의 부상, 출산, 질병 등으로 근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을 경우,
실업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지만,
근로자를 보호하는 차원으로 구직급여에 갈음하는 ‘상병급여’를 지급합니다.
- ‘상병급여’는 수급 중에 새롭게 발병하게 된 질병이나 출산, 부상에 대해서만 지급 가능해요.
만약 수급자격 신청 전에 생긴 질병, 출산, 부상으로 재취업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상병급여’는 구직급여 대신 지급되기 때문에 구직급여일액과 금액이 같으며,
지급되지 않은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게 됩니다.
4.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통장이 압류되었다면?
-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모든 계좌가 압류된 수급자는
신분증과 수급자격증(취업희망카드)을 가지고 가까운 우리은행이나 농협에 방문하여
실업급여가 압류되지 않는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을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단,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은 실업급여만을 위한 입금, 출금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적 용도의 입금은 되지 않습니다!
5. 구직급여 종료일까지 취업을 못하게 되었다면?
- 열심히 구직활동을 했지만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는
구직급여 일수 종료일까지 ‘개별연장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개별연장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지급을 결정하기 때문에
신청하다고 하여 무조건 지급 대상으로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 자영업자, 노무제공자, 단기노무제공자, 예술인, 단기예술인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는 ‘개별연장급여’를 신청하실 수 없어요!
6. ’ 개별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 고용센터의 취업상담, 직업 소개 등에 3회 이상 응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분들 중
아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 한 달 이상 요양이 필요한 환자
- 소득이 없는 배우자
- 대학이나 대학원(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은 제외)에서 학업 중인 학생
-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서 받은 급여기초임금일액이 80,000원 이하인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 건물이 없는 경우.(본인 및 배우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이하)
-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 건물이 있는 경우.(본인 및 배우자 재산세 과세액의 합계가 16만 원 이하)
7. '조기 재취업수당'이란?
- ‘조기 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실업 기간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안정된 직업에 빠르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액 계산 :
(구직급여일액 X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의 1/2의 금액
- ‘조기 재취업수당’ 제출서류 :
-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의 경우, 12개월 이상 근속여부와 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과세 증명자료 등 12개월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 수급자인 경우, 6개월 이상 계약 기간 및 월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나 6개월 이상 사업 영위할 것으로 보이는 임대차 계약서 등 제출
- 자영업자, 노무제공자, 단기노무제공자, 예술인, 단기예술인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는 ‘개별연장급여’과 마찬가지로
‘조기 재취업수당’도 신청하실 수 없어요!
8.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을 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개시했을 때.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2개월 간 끊임이 없이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때.
- 일용근로자로 재취업을 한 경우, 재취업한 날로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일 때.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되거나
그 사업주와 합병, 분할 관계에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취업한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미리 채용을 약속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재취업을 하고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거나 사업영위기간이
단절된 경우 또한 지급대상 제외 기준에 포함됩니다.
이번 글에도 실업급여, 구직급여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들에 대해
슈퍼곰이 열심히 답변을 준비해보았습니다.
혹시나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거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본인의 자치구에 해당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문의해보시면
친절하고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으실거 같아요.
받아야 할 복지 혜택도 꼼꼼히 잘 챙기고, 재취업도 멋지게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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