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슈퍼곰은 첫 번째 파이프라인 ‘우도(우리 집은 도서관)’앱에 이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두 번째 파이프라인을 찾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스마트폰으로 찍어놓았던 사진들이나 심심해서 그려놓았던 그림들을
상업적 이미지로 판매할 수 있는 사이트 ‘크라우드픽(www.crowdpic.net)’을 발견했어요!
앞으로 사진과 일러스트들을 업로드해서 승인을 받고
수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기록해두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슈퍼곰의 두 번째 파이프라인이 되어줄 ‘크라우드픽’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크라우드픽'의 작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 작가 심사 과정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지불되는 금액 없이 누구나 작가가 되어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2. 사진을 찍는 도구의 제한이 없습니다.
- DSLR, 미러리스, 필름 카메라, 휴대폰 등
작가의 감성이 담긴 사진이라면
어떠한 카메라 기종이든 상관이 없어요.
3. 내가 찍은 사진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 직접 촬영한 사진들을 업로드하고
그 사진들이 판매될 때마다 판매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쏠쏠한 재테크를 시작해 보아요!
상업적 이미지를 판매하는 만큼 약관들을 꼭 준수해야 합니다.
'크라우드픽'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가이드를 숙지해 주세요.
1. 이미지 저작권
- 모든 사진과 이미지 소스는 본인이 촬영 또는 창작한 이미지여야 해요.
-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이트에서 가져온 사진, 이미지를
올려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면 작가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저작권 문제가 있는 이미지 발견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크라우드픽' 탈퇴 사유에도 해당됩니다.
2. 재산권과 초상권
- 업로드하는 이미지에 나오는 사람 또는 재산의 소유주에게
상업적 이용, 판매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사진을 올릴 때, ‘재산권 및 초상권 코멘트’에
동의받은 내용을 적거나 동의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아요.
3. 인물의 초상권
- 초상권 동의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다수의 사람들이 노출된 사진은
상업적 용도로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 판매를 원한다면 노출된 사람들을 블러(뿌옇게) 처리하거나 아웃 포커스 등
보정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4. 유명 장소 재산권
- 공공장소, 랜드마크, 유적지의 경우
재산권에 대한 정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위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 작가 스스로 올리고 싶은 유명 장소의 재산권에 대해
꼭 확인하는 과정을 필요합니다.
5. 동물 재산권
- 자연 속이나 도심의 일반적인 동물들을 촬영한 사진의 경우
재산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요.
- 단, 주인이 있는 동물들은 꼭 동물 주인에게
재산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원 가입 절차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이버 포털 사이트와 연동 로그인을 할 수도 있었어요.
가입 신청한 이메일로 발송된 인증 메일만 확인하면
바로 '작가 등록'이 완료됩니다.
'크라우드픽' 작가 가입도 완료되었으니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판매수익금'을 알아보아야겠죠?
1. 일반 라이선스
- 한 컷 당 JPG, PNG 파일은 800원에 판매,
AI, EPS, PSD 파일은 1,300원에 판매합니다.
2. 확장 라이선스
- 한 컷 당 JPG, PNG 파일은 5,000원에 판매,
AI, EPS, PSD 파일은 10,000원에 판매합니다.
3. 수수료와 수익금 인출
- 수수료는 판매된 금액 중 50%이며,
나머지 50%는 수익금으로 적립됩니다.
- 수익금은 5,000 포인트 이상이 되어야
본인 계좌로 환급하여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로운 수익 창출 파이프라인으로 고려해 볼 만한
스톡 사진, 일러스트 파일 등 상업용 이미지를 판매하는 사이트 '크라우드픽'에서
작가 등록 방법과 저작권, 초상권 그리고 수익구조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회원 가입과 동시에 작가라는 호칭도 얻게 되니 어색하면서도 기분이 좋네요.
다음 글에서는 직접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승인을 받는 과정에 대해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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