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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속 지혜/생활정보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하기. (~2024년 2월 13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by 슈퍼곰 202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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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도 ‘사업자 현황 신고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가지신 분들은 소유하고 있는 사업장(주택)의
2023년 귀속 사업장의 월세, 보증금 등 주택임대 수입금액을
2024년 2월 13일 화요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기한인 2024년 2월 13일까지 신고를 마치면
2024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신고서 등 간편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고 빠르게 신고를 하실 수 있어요.

먼저 주택임대 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해 궁금하셨던 부분들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은 있지만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았는데
꼭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자이신 분들도
과세 기준에 해당하면 사업자 현황신고를 하셔야 해요!

 

2.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사업장의 현황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 대신
세무서 신고창구에서 오프라인 신고를 해도 되나요?

- 신고창구에 방문하셔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단, 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해 주세요.

4. 사업자 등록 번호가 있지만
신고할 실적이 없는데 꼭 해야 하나요?

- 실적이 없으신 분들은 '무실적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고를 하셔도 되고,
ARS 1544-9944를 통해서도 '무실적 신고'가 가능해요.
단, 신고할 수입 금액이 없어도 사업과 관련하여
수수한 (세금) 계산서가 있으신 사업자분들은 홈텍스로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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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주택임대소득 따른 과세 기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세부 기준들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을 해야 해요.

1. 고가주택기준

- 기존 고가주택의 기준 금액이 9억 원이였지만
올해부터 12억 원으로 인상 변경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2.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 이자율

-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역시 변경되었는데요.
1.. 2%에서 2.9%로 조정 변경되었네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3. 주택임대 수입금액

- 주택임대 수입금액(월세+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적용이자율 2.9%)

4. 과세대상

- 부부합산 보유주택 수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며
다음의 표와 같이 수입에 따른 과세가 진행됩니다.

5. 주택임대업 제출 서류

- 사업장 현황신고서
- 수입금액 검토표(주택임대사업자용)
- (세금) 계산서합계표
-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합계표
단, 계산서합계표, 매입자 발행 계산서합계표는
발급받은 자료가 있는 분들에 한해 제출하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다소 용어들이 어렵고,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앱 손텍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글에서는 슈퍼곰이 직접 '사업자 현황신고'를 하는 과정들을 올려볼게요!
추운 날씨 건강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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