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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속 지혜/생활정보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하는 방법 알려드려요.(국세청 홈택스, 신고서 제출 접수 완료까지!)

by 슈퍼곰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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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 '임대사업자 사업자 현황신고' 기간과 여러 궁금증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슈퍼곰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서 사업자 현황을 신고하고

최종 단계인 신고서를 제출하는 과정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신고는 개인마다 입력해야 되는 정보들이 다 다르다 보니

이 글만 보고 그대로 따라 하시기보다 참고하는 정도로 글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바로 '사업자 현황 신고'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후,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 버튼을 눌러주세요.

 

2.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 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순으로 들어와 주세요.

 

3. '사업장 현황신고' 창에서 노란색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단, 현황신고는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의 기간 동안 06시부터 24시까지만 작성이 가능합니다.

새벽 시간대는 작성을 할 수 없으니, 작성 가능한 시간을 미리 확인해 주세요.

4. 기본정보 입력 단계부터 차례차례 작성을 진행해 주세요.

작년에 이미 신고서를 작성하셨던 분들은 '신고서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올해 처음으로 작성하시는 분은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사업자임을 인증한 후,

필수(빨간 별표시) 인적사항을 빠짐없이 기입합니다.

 

5. 슈퍼곰은 작년에 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신고서 불러오기'를 실행했어요.

기입하는 과정이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올해 신고 절차를 마치면

다음 해부터 '신고서 불러오기'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답니다.

6. '신고서 불러오기'를 진행하면 작년에 신고했던 기록을 토대로

사업자 입력칸과 인적사항 입력칸이 자동 기입됩니다. 정말 편하죠?

7.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수입금액검토표' 단계입니다.

신고해야 할 본인 소유의 주택에 해당되는

업종코드(고가주택:701101, 일반주택: 701102, 공동주택:701103, 다가구주택:701104 등)

입력하고, '수입금액검토표' 버튼을 눌러주세요.

8. 임대차계약서 등 소재지와 임차인정보가 나와있는 서류들을 보며

기본사항, 총수입금액 명세의 빈칸을 채워 넣어주세요.

'월세 발생 여부'도 빼놓지 않고 꼭 체크해야 합니다.

총수입금액 명세 또한 전년도에 신고했던 기록이 있다면

'전년신고 임대명세 조회' 버튼을 통해 쉽게 입력 가능합니다.

9. '전년도 주택임대명세 조회' 버튼을 누르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소재지와 임차인의 정보가 나옵니다.

입력하고자 하는 주택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10. 작년에 임차인이 바뀌었거나 보증금, 월세에 변동이 있다면

바뀐 내용들을 수정해서 새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11. '수입금액검토표'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거의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눌러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12. '매입 적격증빙 수취내역' 단계입니다.

팝업창을 통해 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증빙이 없을 경우

입력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등 관련된 증빙서류가 없다면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슈퍼곰도 증빙서류들이 없었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갔어요.

 

13. 마지막 파란 버튼 '신고서 작성완료'를 눌러주세요.

 

14. 신고 절차 중 누락된 부분이 없다면 '신고서 제출 접수증' 창이 뜹니다.

만약 필수 입력칸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어떤 부분이 누락되었는지 팝업창으로 알려주니

당황하지 마시고, 빠졌던 부분들을 채워 넣어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슈퍼곰이 직접 '사업자 현황신고'를 하는 과정들을 보여드렸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참고가 되었기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신고이지만 올해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내년부터는 좀 더 빠르고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고 가산세도 내지 않으셔도 되니

잊지 말고 꼭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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